'횡령·배임' 이호진 전 태광 회장, 징역 3년6개월형 확정

입력 2017-04-21 18:51  

[ 이상엽 기자 ]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.

서울고등법원 형사4부(부장판사 김창보)는 21일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. 앞선 1심과 2심보다 다소 경감된 형량이다. 이 전 회장은 생산된 제품을 빼돌린 뒤 ‘무자료 거래’로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왔다.

대법원은 횡령 대상이 섬유제품이 아니라 그 판매 대금인데 1·2심은 제품 횡령으로 간주해 횡령액을 잘못 판단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.

이상엽 기자 lsy@hankyung.com




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! 실시간 환율/금융서비스 한경Money
[ 무료 카카오톡 주식방 ] 회원만 벌써 25만명 < 업계 최대 카톡방 > -> 카톡방 입장하기


관련뉴스

    top
    • 마이핀
    • 와우캐시
    • 고객센터
    • 페이스 북
    • 유튜브
    • 카카오페이지

    마이핀

    와우캐시

   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
   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
    캐시충전
    서비스 상품
    월정액 서비스
   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
    GOLD PLUS 골드서비스 + VOD 주식강좌
   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+ 녹화방송 + 회원전용게시판
    +SMS증권정보 + 골드플러스 서비스

    고객센터

    강연회·행사 더보기

   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.

    이벤트

   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.

    공지사항 더보기

    open
    핀(구독)!